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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소진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이라면 적치하였다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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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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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마지막주 계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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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발생한 연차 소멸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15일 소멸되는 것은 동일하나 연차촉진을 하지 않으셨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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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봉 구성항목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정OT합의가 포함된 연봉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 급여 안에 일정 시간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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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차 차감 방식이 근로법 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일수를 온전히 근로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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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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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신청후 한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왔는데 월급이 안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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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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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많으면 퇴직 시 연차보상비 미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 방식에 의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된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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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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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회사에서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이는 의원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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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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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에서 연차 초과 사용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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