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제신청후 한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왔는데 월급이 안들어오네요
직장에서 12월 초에 일하다 다쳐서 현제 산제를 신청하고 한달가량 치료하며 쉬고있습니다. 산제를 신청하면 월급의 70%가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다친날 시작으로 한달인가요 아니면 산제 승인이 떯어지고부터 한달인가요 아니면 기존 직장 월급날에 급여가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12월 초에 일하다 다쳐서 현제 산제를 신청하고 한달가량 치료하며 쉬고있습니다. 산제를 신청하면 월급의 70%가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다친날 시작으로 한달인가요 아니면 산제 승인이 떯어지고부터 한달인가요 아니면 기존 직장 월급날에 급여가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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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휴업급여의 명목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하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재해발생일로부터 요양 종료일까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존 직장 월급날은 당연히 상관 없고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 발생 시 사용자는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휴업수당), 장해보상(장해급여) 등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사고발생일로부터 상기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산재보험이 승인이 되면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접수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치유시점까지 공단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승인해 주고, 그 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하고, 그 기간 휴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 산재보험금은 산재 승인 이후 청구하면 됩니다. 법에 따라 휴업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금일자는 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