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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극락조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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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신청후 한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왔는데 월급이 안들어오네요

직장에서 12월 초에 일하다 다쳐서 현제 산제를 신청하고 한달가량 치료하며 쉬고있습니다. 산제를 신청하면 월급의 70%가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다친날 시작으로 한달인가요 아니면 산제 승인이 떯어지고부터 한달인가요 아니면 기존 직장 월급날에 급여가 들어오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12월 초에 일하다 다쳐서 현제 산제를 신청하고 한달가량 치료하며 쉬고있습니다. 산제를 신청하면 월급의 70%가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다친날 시작으로 한달인가요 아니면 산제 승인이 떯어지고부터 한달인가요 아니면 기존 직장 월급날에 급여가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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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휴업급여의 명목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하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재해발생일로부터 요양 종료일까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존 직장 월급날은 당연히 상관 없고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 발생 시 사용자는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휴업수당), 장해보상(장해급여) 등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사고발생일로부터 상기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산재보험이 승인이 되면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접수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치유시점까지 공단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승인해 주고, 그 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하고, 그 기간 휴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 산재보험금은 산재 승인 이후 청구하면 됩니다. 법에 따라 휴업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금일자는 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