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이 연차 차감 방식이 근로법 상 가능한가요?

올해부터 연차 사용 방식이 바껴서 그런데.. 월요일과 공휴일 앞뒤로 연차를 사용할 시 연차를 두개 차감 하면서 제한을 두시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6일 근무 중입니다. 근로법 상 가능한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1.07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연차 사용 방식이 바껴서 그런데.. 월요일과 공휴일 앞뒤로 연차를 사용할 시 연차를 두개 차감 하면서 제한을 두시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6일 근무 중입니다. 근로법 상 가능한지 궁금해요.

    --------------------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날짜와 요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은 이제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1대1로 대체하던 행태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쉬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을 쉬면 1개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휴일 앞뒤로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2개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보장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한 시점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추가로 차감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일수를 온전히 근로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과 공휴일 앞뒤로 연차를 사용할 시 연차를 두개 차감 하면서 제한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휴가 시기지정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해당 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실제 연차사용 개수를 초과하여 차감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시간)만큼 차감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나,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함에도 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