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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XUXJ
AIXUXJ24.03.03

1일 근무시간 9시간 초과 근로자, 8시간이하 근로자 연차 부여 다르게 적용 가능한가요?

-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이하랑 9시간 초과 근로자랑 연차 부여빙식을 다르게 적용 가능한가요?


3년차 이상시부터 2년마다 연차 추가 1개부여되는 데

이걸 8시간 이하 근로자만 적용하고, 9시간 초과 근로자는 해당 안 되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저흰 연차를 1개 개수로 안 하고 시간 단위당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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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규정은 최소 부여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를 하회하는 변경 적용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가 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상한이기 때문에

    연차도 8시간이 상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매 2년 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연차 부여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년차 이상시부터 2년마다 연차 추가 1개 부여되는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 1개는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산휴가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8시간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9시간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인 근로자에게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