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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년 계약직 계약종료시 연차 15개 발생되는건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이미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셨다면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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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경우, 연차일수 1개를 가산하는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5년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가 적용되어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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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제공된 연차보다 많이 사용하였을 경우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연차 초과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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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근로, 정규직 채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산재 및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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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처리해야할 업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징구하신 후 4대보험 상실신고, 각종 융자금 및 급여(퇴직금) 청산,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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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26개 다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 연차에 대해 모두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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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 고가를 부서별 상대평가 인원 배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직원 개인에 대한 인사평가를 절대평가로 진행할지 상대평가로 진행할지 여부는 회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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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되었을 때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은 통상적으로 1년(365일)을 의미하므로 1일이라도 부족하면 이는 1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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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유, 무급일 모두 포함)를 곱하는 산식으로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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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2.0배(휴일근로) 가산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휴일의 대체'란 사전에 정해진 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여 근로를 실시하고, 대신에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해 휴식을 취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 적어도 24시간 이내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효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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