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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재칼194
냉엄한재칼19422.01.04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5% 적용되다는데 무슨 내용이죠?

최저임금 기준에 상여금이 5% 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이된다는건지 그럼 최저임금액이 실제적으로 하향된다는건지 의문스럽네요 또 다른게 최저임금액에 산입된다고 하던데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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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항목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 식대 등의 경우에는 임금항목의 금액 전체가 최저임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급된 금액에서 월 최저임금에서 5%를 뺀 금액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의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식대, 교통보조비, 통근비 등의 경우에는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율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2021년에 15%, 2022년에 10%, 2023년에 5%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2024년에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숙식비와 같은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2024년에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정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의 경우 ‘월 상여금-월 최저임금×0.1’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확인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이를 판단합니다.

    2.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며, 이는 통상임금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일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

    191,444원을 초과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