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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키위242
올곧은키위24222.01.04

1년 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26개 다 지급해야 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당사 시설직종 근로자가 20년 7월에 입사하여 21년 12월 31일 부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입사 1년전 시점에서 개정연차는 모두 소진 했습니다.

21년 7월 입사일 이후에 연차가 15개가 추가 발생하는데 21년 12월말까지 소진한 연차는 6개입니다.

나머지 9개를 12월 퇴사시점에 모두 지급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등으로 근로기준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은 9개의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14일 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동안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시 연차 15개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중도퇴직한다고 하여 그 연차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9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 연차에 대해 모두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7월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그 중 6일을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9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시점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7월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9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1년 5개월을 근무하셨으면 재직기간 중 연차는 총26개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하신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7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7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9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