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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다람쥐199
신속한다람쥐19922.01.04

입사연도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경우, 연차일수 1개를 가산하는 시점 문의

상황 : 입사한 2021년도의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경우 (입사일 2021.10.01)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 함.

1. 2021년도를 1년차, 2022년도를 2년차, 2023년도를 3년차로 봐서

2023년도에 연차 1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2. 2021년도는 0년차, 2022년도를 1년차, 2023년도를 2년차, 2024년도를 3년차로 봐서

2024년도에 연차 1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Q. 1, 2 중에 뭐가 맞나요?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로 할 경우 입사년도에 대해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로 산정한다면 15×(3/12)=3.75이므로 2022년 1월 1일에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23년 1월 1일에 1년차 15일, 2024년 1월 1일에 2년차 15, 2025년 1월 1일에 3년차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입사자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따라서 2021.10.1.입사 시 만 3년이 경과한 다음 연차휴가 발생일인 2015.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가 적용되어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023.1.1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아닙니다. 2024.1.1에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3. 2022.1.1에 3.78일(92일/365일*15일), 2023.1.1에 15일, 2024.1.1에 15일이 발생하며, 2025.1.1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