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2시간 근로, 정규직 채용 가능한가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2시간 근로하시는 분을 정규직 채용하고 싶은데
그럼 월 12*4.345 = 52.14시간 을 일하게 됩니다.
문제 될것이 있나요? 또 적게일하는 분이라도 정규직이라면 4대보험가입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와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1개월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고 사업주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2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345주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맞게 계산한 것입니다. 한달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산재 및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노사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속시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정규직'이라는 것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근무시간이 짧은것과 '정규직' 채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4주 평균 6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시에 가입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채용이 가능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업목적으로 계속해서 3월 이상 근로제공 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