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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협력하는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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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30분 일하고 정규직채용

하루 2시간30분씩

주12시간30분을 일하고 정규직채용이고

고용.산재만 가입합니다

근로소득으로인가요? 근로소득은 500이하로

이럴때 배우자에 인적공제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