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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리289
호탕한개리28922.01.04

회사 인사 고가를 부서별 상대평가 인원 배정?

1년 인사 고가 평가를 할때 회사에서 상 중 하로 주는데 각 부서 별로 상 1명 중 몇명 하 2명 을 무조건 인원이 정해져 있어 준다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회사 규정으로 되있다는데 일을 잘해도 인원을 배정 되어 있어 하는 무조건 각 부서별 1~2명 을 줘야 한다는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인사 고가 평가를 할때 회사에서 상 중 하로 주는데 각 부서 별로 상 1명 중 몇명 하 2명 을 무조건 인원이 정해져 있어 준다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 인사평가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에도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인사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인사 고가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직원 개인에 대한 인사평가를 절대평가로 진행할지 상대평가로 진행할지 여부는 회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인사 평가에 따라 부서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 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부서이동을 통해서 갑자기 통근거리가 엄청 늘어나는 등 개인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인원 배치의 정당성은 인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인사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인사평가의 결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 관련기관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의 기준이나 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 내지 기타 내규 상 정해진 방식대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사고과(평가)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의 사규 등에 따라 정해지는것으로,

    법령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이지 않은 인사고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전적, 해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