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 시간 당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0
0
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부여하는 하계휴가는 연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여 일수나 사용 기준 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보통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0
0
계약직으로 근무하던곳에서 다른계약직으로 옮기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0
0
법적공휴일근무시 수당대신,1일휴무를 써야할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의 사용 기한 등은 보통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0
0
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의 경우 해당 년도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0
0
연봉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은 물론 계산방법 또한 함께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 연장근로수당 288000=16H x 12,000원 x 1.5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0
0
계약서 한번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하께서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해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662조 제1항, 묵시적 갱신).2.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0
0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의로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0
0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가지 사용하지 않으면 일괄 소멸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2
0
0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운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2021년 11월 1일에 발생된 15개의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