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월차수당 지급기한 또는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0
0
코로나 관련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어 출근이 금지된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외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무급(무급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0
0
법외노조라고 불리는 노조는 노조법 보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는 보장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6
0
0
유급공휴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휴일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0
0
월급에 연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0
0
해고예고수당은주면서 퇴사처리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귀하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0
0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근로자 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측이나 노조측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6
0
0
사무직과 생산직에게 연차촉진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생산직과 사무직의 연차발생 기준을 다르게 가져간다면(ex. 사무직-회계년도, 생산직-입사일) 연차사용촉진 시기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다만 연차사용촉진 방법, 연차사용촉진 시기 등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잔여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0
0
월급명세서 발행은 의무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계약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금명세서를 발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0
0
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후 연봉재계약의사 없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예외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연봉계약의 만료를 근로계약의 만료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연봉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0
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