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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 종사하신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차 개념의 휴가가 총 11개 발생되고, 계속근로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총 26개의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을, 사용촉진이 있었다면 15개의 연차 중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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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벌기위해 겸임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겸직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본래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무단겸직을 사유로 하는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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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은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부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은 연차유급휴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은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즉 1년 중 한 달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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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연휴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말하는 '주휴일'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유급으로 매주 1회 이상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304). 반드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주간에 국경일이나 추석 등 다른 휴일이 있어서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수만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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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휴일대체할때 기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 다음 주휴일이 7일 만에 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1주 1일(당초의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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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관해 다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운영 형태와 관계 없이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이루어지는 근로는 모두 근로기준법 소정의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 수당 계산 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시급에 1.5의 가산계수를 적용하나, 야간근로의 경우 22시에서 06시 사이의 근로에 가산계수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시간대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경우 0.5의 가산계수를 적용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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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할 때 이메일로 통지해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문서를 활용한 연차촉진은 근로자에게 도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12.2.7.)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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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이사는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ⅰ)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ⅱ)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ⅲ)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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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누가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회사에서 귀하의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귀하에게 직접 지급하는 후불임금입니다. 퇴직연금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직금과 관련하여 귀하와 귀하 회사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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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주어지면 15일 모두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의 대가로 받으신 15일의 연차는 당연히 모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이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이하 연차대체)'라고 합니다. 2.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되면서 연차대체를 활용하여 공휴일에 휴무케 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을 적용 받게 되므로 올해까지는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3. 결국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 여부에 따라 귀하가 임의로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가 달라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연차대체 여부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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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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