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초****
2021. 04. 16. 10:33

근로계약서를 첫해에는20년4월6일에서21년4월6일일이라썼고 교부해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째되는 해에는 4월이아닌 3월에 시급이 변경되었으니 써야한다며 21년1월1일에서12월31일로 ..계약을썼습니다.그런데 교부해달라하니사진으로보관하라해서 한장찍어 갖고있습니다.문제되지않는지요?

그리고 고용보험은..20년5월1일가입이되었습니다.회사사정으로 희망퇴직을받아..21년4월12일자로 퇴직서류를작성했습니다.

입사는 20년4월6일인데...퇴사날은21년4월12일입니다.혹시 퇴직금외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작년도 월차는9월부터시작했습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입사한 시점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셨어야 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6일 입사의 경우 만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2021년 4월 6일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위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수와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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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점부터 퇴직할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4.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4. 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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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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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 종사하신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차 개념의 휴가가 총 11개 발생되고, 계속근로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총 26개의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을, 사용촉진이 있었다면 15개의 연차 중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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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진 등의 방식으로 전자화 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입사일자가 20년 4월 6일, 퇴사일이 21년 4월 12일인 경우 연차휴가는 26개가 발생(입사일자 기준시)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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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하는 20년 4월 6일에 입사하여 21년 4월 1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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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연차미사용 수당도 동일합니다.

              2021. 04.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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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퇴직 시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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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차수당은 퇴지금과 별도로 산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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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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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는 20년4월6일인데...퇴사날은21년4월12일입니다.혹시 퇴직금외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작년도 월차는9월부터시작했습니다.

                      위 근로계약은 연차등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2021. 04. 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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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미지급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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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4. 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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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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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사진이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이전것도 사진찍어 놓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발생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최대 26개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2021. 04.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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