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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타조132
터프한타조13222.04.28

19년3월경 입사하여 연차수당 문의?

19년3월경 입사하여 2년후 2021년4월에 연차수당을 입사하여 1년치를 못받았고 그20년도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19년도 입사한 연차1년치는 못받고 20년도 연차1년치만 받고 19년도에 못받은건 받은걸로하고 싸인하래서 싸인을 했는데요... 싸인하라는거 자체가 강압이 아닌가 싶네요...

들어온지 2년도 안된 직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라면 해야하겠지요... 불이익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연차수당도 임금체불이라 싸인을 하게 되면 불이익당하는건 어쩔수 없는건가요?

19년도 입사한 1년치 연차수당은 퇴사후 못받게 되는건가요?

22년4월에 퇴직하였습니다.

진정서는 퇴직후2주후에 넣으라던데 그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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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19년도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지급받았다는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9년도에 발생한 월차 중 현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발생한 월차는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시효가 3년이고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받은걸로 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9년도 입사한 1년치 연차수당은 퇴사후 못받게 되는건가요?

    >>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시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년4월에 퇴직하였습니다.

    진정서는 퇴직후2주후에 넣으라던데 그것도 맞나요?

    >>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9년3월경 입사하여

    22년4월에 퇴직하였습니다.

    ----------------------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발생일로 3년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 발송 중요함)

    19년 3월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 최대 11개 발생가능

    20.3월 : 15개 한꺼번에 발생

    21.3월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3월 : 16개 한꺼번에 발생

    22년4월에 퇴직 : 추가 발생 없음.

    (전체 기간 : 최대 57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3.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재직중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퇴사 후 14일 이후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9년도 근무를 이유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했지만 질문자분께서 받았다는 서면에 싸인까지 하셨다면 해당 연차휴가수당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질문자분께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서명까지 하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2. 최종 퇴사하셨다면 퇴직 후 14일 이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미사용수당에 대한 내용은 퇴직시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2주 뒤에 신고를 하라는 것은 이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