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9년3월경 입사하여 연차수당 문의?
19년3월경 입사하여 2년후 2021년4월에 연차수당을 입사하여 1년치를 못받았고 그20년도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19년도 입사한 연차1년치는 못받고 20년도 연차1년치만 받고 19년도에 못받은건 받은걸로하고 싸인하래서 싸인을 했는데요... 싸인하라는거 자체가 강압이 아닌가 싶네요...
들어온지 2년도 안된 직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라면 해야하겠지요... 불이익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연차수당도 임금체불이라 싸인을 하게 되면 불이익당하는건 어쩔수 없는건가요?
19년도 입사한 1년치 연차수당은 퇴사후 못받게 되는건가요?
22년4월에 퇴직하였습니다.
진정서는 퇴직후2주후에 넣으라던데 그것도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