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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콩중이8
남다른콩중이823.12.13

연차비를 2년치를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019년08월19일 입사했는데

21년도사용한거부터는 지급받았습니다

연차비를 19년도 ,20년도꺼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회사에 요청하면19년,20년도 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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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한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 점을 활용하여 19 ,20년도의 연차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라면 20년도분 연차수당은 2021. 1. 1.에 발생하니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도분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19년 발생한 연차의 연차미사용수당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겠습니다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소멸기한인 3년 이내에 신청한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19년도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라면 지급의무가 소멸하였으며, 20년도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부 소멸했을 수는 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일 이전 3년 이내의 연차수당 발생분에 대하여서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8.19.자로 발생하여 2021.8.19.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었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현 시점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