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요구하니, 연차대체해서 없대요.

2021. 05. 11. 20:13

아래는 지난번 문의했던 내용인데요.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여, 회사에 다시 요구하니,

연차대체를 사용해서 더이상 지급할것도 없고, 오히려 19년도부터 대체를 하면 더 많이 사용한거라고 합니다.

ㅡ갑자기 연차대체라니 당황스러운데, 연차는 20년도부터 적용해주고, 연차대체는 19년도부터 하는게 맞나요?

ㅡ찾아보니, 연차대체합의서가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설립한지 얼마 안됐을때 입사해서 거의 초창기 직원인데, 근로자대표를 뽑은적이 없어서, 연차대체합의서는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ㅡ20년도에 빨간날 다 쉬고도, 12개분(한달에 1개 월차개념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서 연차대체는 생각도 못했네요ㅜㅜ 저는 더이상 회사에 요구 할 수 없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9년 5월입사/ 21년 3월퇴사/ 5인이상은 19년 9월중순쯤 되었음.

연차는 20년도 1월부터 적용하였고,

1월~12월분 12개분(한달에 1개 월차개념으로)연차수당을 연말에 지급하였음.

21년 1월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고, 3월에 퇴사하게됨.

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요청하였으나, 21년도에 1년을 못채우고 중도퇴사하여 줄 수 없다고함.

(( 20년 5월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고, 연차미사용시 연말정산한다고 근로계약서 작성.))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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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특정 근로일이 아닌 날(휴무일 또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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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9년도 9월 15일을 5인이상 사업장이라 하였을 때

      19년 9월 15일 ~ 20년 9월 14일 -11개의 연차 발생

      20년 9월 15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입사년도의 연차발생이며, 회계년도로 계산하게 된다 하더라도 21년도 1월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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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대체에 관한 적법한 합의서가 없다면 공휴일을 연차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 분의 연차는 19년 9월 ~ 20년 9월까지 총 11개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하여 첫달에는 없습니다.)

        20년 9월에 추가 15개 입니다.

        총 26개 중 12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셨기에 14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대체합의서는 (1)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정된 근로자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2) 법정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서명이 없어도 나머지 직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 연차대체합의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적법하게 작성된 연차대체합의서가 있는지 먼저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이를 잘 구비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구비하였더라도 그 당시의 근로자대표가 현재 대표성이 결여된 경우 (당시 선출된 근로자대표 선정에 동의한 근로자수가, 문제가 되는 시점 기준 전체 근로자 수의 과반이 되지 않는 경우) 연차대체합의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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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때부터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에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바 없으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021. 05.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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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등 참조)

            따라서, 법에서 명확하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효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연차휴가의 대체는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5. 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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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대체는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는 불가능하며, 또한 2022.1.1일부터 5인이상 29인 사업장에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연차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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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효한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없음에도 연차대체 한 것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법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021. 05. 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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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대체를 말로 한다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사장)가 서면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5.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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