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요구하니, 연차대체해서 없대요.
아래는 지난번 문의했던 내용인데요.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여, 회사에 다시 요구하니,
연차대체를 사용해서 더이상 지급할것도 없고, 오히려 19년도부터 대체를 하면 더 많이 사용한거라고 합니다.
ㅡ갑자기 연차대체라니 당황스러운데, 연차는 20년도부터 적용해주고, 연차대체는 19년도부터 하는게 맞나요?
ㅡ찾아보니, 연차대체합의서가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설립한지 얼마 안됐을때 입사해서 거의 초창기 직원인데, 근로자대표를 뽑은적이 없어서, 연차대체합의서는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ㅡ20년도에 빨간날 다 쉬고도, 12개분(한달에 1개 월차개념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서 연차대체는 생각도 못했네요ㅜㅜ 저는 더이상 회사에 요구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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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5월입사/ 21년 3월퇴사/ 5인이상은 19년 9월중순쯤 되었음.
연차는 20년도 1월부터 적용하였고,
1월~12월분 12개분(한달에 1개 월차개념으로)연차수당을 연말에 지급하였음.
21년 1월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고, 3월에 퇴사하게됨.
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요청하였으나, 21년도에 1년을 못채우고 중도퇴사하여 줄 수 없다고함.
(( 20년 5월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고, 연차미사용시 연말정산한다고 근로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