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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펭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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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벌기위해 겸임근무 가능한가요?

현재 코로나로인해 유급휴직중임.

알바나 대리운전등을 통해 생활비를 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회사 내부규정은 겸임금지라고 되어있으나 유급휴직월급 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요.

혹시 안된다면 가능한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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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회사가 알았을 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기에 이에 대해서 징계 자체를 부정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회사의 징계 절차 및 처분의 양정 등의 결과를 통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해당 이중취업이 관련된 업무가 아닌 등의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하시어 겸직이 가능한 시간대 업종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겸직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본래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무단겸직을 사유로 하는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은 법적으로 제한을 둔 것이 아닙니다. 겸업은 회사 사내규칙에 의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직장에 겸업에 관해 문의를 드리고 질문자님의 상황을 말씀드려 겸업을 허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직 중인 경우라면, 겸직하는 경우 회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해보고 휴직중에 아르바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가 겸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환수조치가 있을수도 있다고 하니 회사와 잘 이야기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안된다면 가능한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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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사규정이 겸임금지라면 적발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부서장이나 인사과의 허가(승인) 아래에 알바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인해 유급휴직중임.알바나 대리운전등을 통해 생활비를 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겸임금지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사전에 승인또는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겸임금지 규정이 징계사유라면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겸업금지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겸업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겸업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