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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재계약 했는데 퇴직금 기간을 어떻게 삼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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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방송을 하면 퇴직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유튜버 활동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소위 무단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근로를 불성실하게 했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특히 그 징계가 해고라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 근무, 근태불량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파탄났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자신의 유튜버 활동과 관련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시청자와 따로 채팅을 하거나 만나는 등 유튜버로서의 행위를 행하거나,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본래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 겸직하거나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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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을 의미하고, 출산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출산휴가 부여를 위해서는 먼저 복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참고 행정해석(평정-68240-173)(1) 청원휴직 기간 중 휴직자가 복직신청과 함께 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임금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휴직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므로 차후에 복직이 전제되어 있는 개념임. 휴직기간 중에 휴직근로자의 복직신청이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락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 해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복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2) 출산후에 복직되어 산전후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근로기준법상 임산부보호휴가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 모성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강행규정임. 따라서 근로자가 산전에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단, 산전후휴가기간 중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중 복직 일까지의 경과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3) 출산후에 복직되어 산전후휴가가 부여되었을 경우 사업주의 임금지급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에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최초 60일의 기산점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거나 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보아야 하므로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산전후휴가 개시일로 보고 동 휴가개시 일로부터 60일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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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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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과 연장근로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될 경우, 당연히 해당일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나 휴일/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을 넘어가지 않은 경우, 예컨데 주 5일제(월~금) 사업장에서 주중 하루를 결근하고 휴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주중 실근로시간이 32시간에 불과하므로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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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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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음대로 유급연차가 12개로 제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무런 근거 없이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법정 조건에 미달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이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이하 연차대체)'라고 합니다. 2.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연차대체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회사에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의 공개도 함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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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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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에있는 연차에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의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조휴가를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 생각건데 "형제자매 혼인에 대해 1일의 연차를 부여한다(당일)"는 경조 기준은 주말이 휴일(휴무일)인 근로자들이 아니라, 주말이 통상의 근로일이 될 수 있는 교대근무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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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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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일 아침에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한다면 ‘사후청구’입니다. '사후청구'의 1일 계산은 역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일 아침에 전화로 “오늘 연차유급휴가를 얻고 싶다”라는 신청이 있었다면, 이미 당일의 오전 0시가 지난 다음의 연차유급휴가의 신청이기 때문에 '사후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일이 연차유급휴가일이 되므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대한 근기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2. 당일 청구의 휴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사후 충당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취업규칙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반복.계속되어 노동관행화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당일의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인정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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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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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야간수당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귀하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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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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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래의 고용관계가 있었던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해소(퇴직)되고 새로이 다른 기업으로 고용(채용)되는 이른바 전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전적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승계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전적을 함에 있어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원기업(A)에서 귀하의 퇴직금을 정산해줬다는 점에서 양 기업 간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B에 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B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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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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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근로 발생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2.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지만, 적어도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휴일근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강제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노무수령을 거부한 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법한 보상휴가제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결국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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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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