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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무 중 사업장 대표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전제 하에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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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해 반차로 대체해줘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휴무시간 계산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율을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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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수,목인데 올해 추석 대체공휴일까지 다 쉬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일이 주중에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휴일에 당연히 휴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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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으로 남은연차 이월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 이월토록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이월시킬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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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년차 발생 갯수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입사일을 연차휴가 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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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근무자 휴무가 법정공휴일이면 따로 휴무를 주지 않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의 경우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교대근무 특성 상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는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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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휴가란 본래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을 뜻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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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 소진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사 전까지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든 남겨두었다 임금으로 보상을 받으시든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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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쉬었다면 무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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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만근을 채우지 못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주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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