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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상사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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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수,목인데 올해 추석 대체공휴일까지 다 쉬어도 문제없을까요?

주휴일이 주중 수목으로 쉬고있습니다.

올 해 추석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저는 수목이 휴일이다보니 월요일 대체공휴일때 쉴 수 있는건가 싶어서요.

돈으로 안받고 다 쉬기만 하는걸로 가정할때

추석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수,목,금,토,일,월 다 쉬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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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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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기존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된 것이므로 유급휴일은 대체공휴일 1일만 부여한다는 1설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존 공휴일은 물론 대체공휴일까지 모두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는 2설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4.08.27.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92)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정부지정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기존 공휴일만 유급인지 대체공휴일까지 유급인지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대체공휴일까지 모두 유급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월까지 모두 쉬셔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현재 명확한 기준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주중 수목으로 쉬고있습니다.

    올 해 추석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저는 수목이 휴일이다보니 월요일 대체공휴일때 쉴 수 있는건가 싶어서요.

    돈으로 안받고 다 쉬기만 하는걸로 가정할때

    추석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수,목,금,토,일,월 다 쉬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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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에 모두 쉴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별개의 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금,토,일,월이 근로일이라면 모두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수목이 휴일이다보니 월요일 대체공휴일때 쉴 수 있는건가 싶어서요.

    돈으로 안받고 다 쉬기만 하는걸로 가정할때

    5인이상 사업장인 겨웅 공휴일 대체공휴일 다적용됩니다.

    근로일과 겹치는지 여부는 유급 무급 처리에 문제될 뿐

    주휴일 및 비번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휴일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일이 주중에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휴일에 당연히 휴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쉬는 것과 관계없이 추석연휴에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4267, 2005.8.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