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수,목인데 올해 추석 대체공휴일까지 다 쉬어도 문제없을까요?
주휴일이 주중 수목으로 쉬고있습니다.
올 해 추석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저는 수목이 휴일이다보니 월요일 대체공휴일때 쉴 수 있는건가 싶어서요.
돈으로 안받고 다 쉬기만 하는걸로 가정할때
추석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수,목,금,토,일,월 다 쉬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기존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된 것이므로 유급휴일은 대체공휴일 1일만 부여한다는 1설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존 공휴일은 물론 대체공휴일까지 모두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는 2설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4.08.27.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92)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정부지정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기존 공휴일만 유급인지 대체공휴일까지 유급인지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대체공휴일까지 모두 유급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월까지 모두 쉬셔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현재 명확한 기준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토요일이 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인바, 토요일과 일요일이 평일인 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토요일이 공휴일이어서 실제 그날을 쉬면 되는 것이며, 월요일은 평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주중 수목으로 쉬고있습니다.
올 해 추석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저는 수목이 휴일이다보니 월요일 대체공휴일때 쉴 수 있는건가 싶어서요.
돈으로 안받고 다 쉬기만 하는걸로 가정할때
추석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수,목,금,토,일,월 다 쉬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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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에 모두 쉴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별개의 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금,토,일,월이 근로일이라면 모두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수목이 휴일이다보니 월요일 대체공휴일때 쉴 수 있는건가 싶어서요.
돈으로 안받고 다 쉬기만 하는걸로 가정할때
5인이상 사업장인 겨웅 공휴일 대체공휴일 다적용됩니다.
근로일과 겹치는지 여부는 유급 무급 처리에 문제될 뿐
주휴일 및 비번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휴일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일이 주중에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휴일에 당연히 휴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쉬는 것과 관계없이 추석연휴에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4267, 2005.8.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