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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으로 남은연차 이월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소숫점으로 연차가 남아서 이월을 시킨다고 해서 동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숫점으로 남은 연차를 이월하면 얼마동안이나 이월할 수있는건가요? 10년이라고 하는것같은데 10년동안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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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숫점으로 연차가 남아서 이월을 시킨다고 해서 동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숫점으로 남은 연차를 이월하면 얼마동안이나 이월할 수있는건가요? 10년이라고 하는것같은데 10년동안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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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일단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당사자간 정했다면,

      그 기간도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칙은 연차수당 전환입니다.(전환일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처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보다 긴 기간을 사용기한으로 정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기간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사용기간 1년 내에 사용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월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이윌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만큼,10년을 이월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이월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내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월된 연차휴가도 이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맞지만 행정해석에

      의하면 당사자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월기간에 대해서도 합의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런데 소숫점으로 남은 연차를 이월하면 얼마동안이나 이월할 수있는건가요? 10년이라고 하는것같은데 10년동안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통상 1~3년사이일것이나

      10년으로 정하고 근로자도 동의한 경우라면 법위바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 이월토록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이월시킬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월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했어야 할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또한 이월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숫점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이월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월 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이월 기한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월연차를 먼저 소진하기 때문에, 소수점 연차는 계속 이월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