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가 지나가면 연차 수량 정산되나요?
올해 연차10개가 남았는데요 올해끝으로 다음해에 연차 남은갯수 정산 가능한가요?회사 마다 기준이 다른거 같아서 궁궁금해서 여쭈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올해 연차10개가 남았는데요 올해끝으로 다음해에 연차 남은갯수 정산 가능한가요?회사 마다 기준이 다른거 같아서 궁궁금해서 여쭈워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만약에 회계연도 기준이여서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내년 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나,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을 도과하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3.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