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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잠자리23
조그만잠자리2322.10.27

한해가 지나가면 연차 수량 정산되나요?

올해 연차10개가 남았는데요 올해끝으로 다음해에 연차 남은갯수 정산 가능한가요?회사 마다 기준이 다른거 같아서 궁궁금해서 여쭈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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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올해 연차10개가 남았는데요 올해끝으로 다음해에 연차 남은갯수 정산 가능한가요?회사 마다 기준이 다른거 같아서 궁궁금해서 여쭈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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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만약에 회계연도 기준이여서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내년 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나,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을 도과하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3.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 다시 입사일이 도래하면 그이후의 임금지급일에 정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