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힘찬멋돼지190
힘찬멋돼지19023.03.12
연차남은갯수가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2월 11일

퇴사일 2022년 4월 5일


20년도에 소진한 연차는 10개

21년도에 소진한 연차는 15개

22년도에 소진한 연차 1개 입니다


퇴사일기준으로 남은 연차는 몇개일까요?

(입사일/회계년도기준 2가지 모두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개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 11+15+15 41개입니다.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 산정할 경우

    11+13.25+15 = 39.25로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 부여해야합니다.

    위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2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39.4개 입니다. 따라서 각각 기준에 따른 연차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여 잔여 미사용 연차를 계산해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수당 지급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

    이 중 26개 사용하셨으므로 15개 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에 최대 11일

    2021년 2월 11일에 15일

    2022년 2월 11일에 15일

    합계 41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에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1.7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27.7일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0.2.11.~2021.1.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2.11.~2021.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1.2.11.~2022.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41일

    -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6일

    - 잔여연차휴가일수: 15일

    2. 회계연도 기준

    - 2020.2.11.~2021.1.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2.11.~2020.12.31.: 80% 출근 시 2021.1.1.에 유급휴가 13.3일 발생(15일*324일/365일)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39.3일

    -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6일

    - 잔여연차휴가일수: 13.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