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남은갯수가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2월 11일

퇴사일 2022년 4월 5일


20년도에 소진한 연차는 10개

21년도에 소진한 연차는 15개

22년도에 소진한 연차 1개 입니다


퇴사일기준으로 남은 연차는 몇개일까요?

(입사일/회계년도기준 2가지 모두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개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 11+15+15 41개입니다.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 산정할 경우

      11+13.25+15 = 39.25로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 부여해야합니다.

      위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2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39.4개 입니다. 따라서 각각 기준에 따른 연차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여 잔여 미사용 연차를 계산해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수당 지급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

      이 중 26개 사용하셨으므로 15개 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에 최대 11일

      2021년 2월 11일에 15일

      2022년 2월 11일에 15일

      합계 41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에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1.7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27.7일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0.2.11.~2021.1.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2.11.~2021.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1.2.11.~2022.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41일

      -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6일

      - 잔여연차휴가일수: 15일

      2. 회계연도 기준

      - 2020.2.11.~2021.1.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2.11.~2020.12.31.: 80% 출근 시 2021.1.1.에 유급휴가 13.3일 발생(15일*324일/365일)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39.3일

      -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6일

      - 잔여연차휴가일수: 13.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