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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한 30인이상 시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사용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21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2. 일급제의 경우 근로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임금 100%+해당일 근로의 대가100%+가산수당50%' 총 25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의 경우 '해당일 근로의 대가 100%+가산수당 50%' 총 15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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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승인후 몇일지나 연차에서 빼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인정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나, 병가를 인정하고 있는 회사라면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 선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차를 차감하려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연차사용 강제로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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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대체나 사용촉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귀하의 재량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잔여 연차를 소진하지 않으신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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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①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인사발령이 있었고, ② 그로 인하여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퇴사 이전에 전근갈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퇴사 시점에 대한 법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고용센터에서는 통상 장거리 통근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 퇴사만 인정)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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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어떻게 측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평일에도 통상시급의 150%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야간근로(22:00~06:00 사이의 근로)까지 하시게 된다면 통상시급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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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2021년 5월 15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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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다지급 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임금공제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금액이나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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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배민 배달커넥트나 쿠팡이츠,플렉스 하게될시 문제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재직하실 경우 ① 국민연금은 각각의 사업장에 부과(단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이 503만원 이상인 경우 한 곳에서 부과)됩니다. ② 건강보험, 산재보험 또한 각각의 사업장에 부과되며, ③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만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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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한 주마다 주휴수당도 같이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결근한 주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과 결근일에 대한 급여가 월급여에서 차감되고 지급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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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휴무일 연장 근무 수당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토요일 이전에 이미 40시간 근로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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