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휴무일 연장 근무 수당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2021. 08. 24. 22:42

안녕하세요!

시급제의 휴무일(토) 10시간 근무 시 지급액이 130,800원이 맞나요?

- 근로에 대한 임금 = 10시간 x 8720원 x 1.0 ( 기본 100%) = 87,2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10시간 x 8720원 x 0.5 (연장근로 50%) = 43,600

감사합니다 !!!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후 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하신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대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10 x 8,720 x 1.5 = 130,800)

감사합니다.

2021. 08.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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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무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방식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8. 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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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야간근로는 아닌 것으로 가정)

      - 근로에 대한 임금 = 8시간 x 8720원 x 1.0 ( 기본 100%) = 69,76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x 8720원 x 1.5 (연장근로 50%) = 13,080

      위와 같인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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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토요일 이전에 이미 40시간 근로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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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2021. 08. 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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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 5인이상인 경우 1.5배가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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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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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토요일 근로는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일 경우 연장근로 10시간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시급×시간×1.5=8,720×10×1.5=130,800

                 

                 

                2021. 08. 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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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라면 말씀하신 바처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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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토)의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질문상의 계산법이 맞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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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바대로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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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금에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휴무일(토)에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올리신 계산 방법이 맞습니다.

                        2021. 08. 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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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의 휴무일(토) 10시간 근무 시 지급액이 130,800원이 맞나요?

                          주중에 주40시간을 근무한 경우로 가정하면

                          토요일 (휴무일)날 근로하는 경우 10시간에 1.5배 처리해야합니다.

                          계산한바와 같습니다.

                          2021. 08. 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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