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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휴가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의 행사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시기지정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전화로 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2. 아울러 근로자가 가지는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휴가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시기지정을 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한 근로자의 시기지정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성립하며, 당해 근로일의 근로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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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력훈련비가 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리후생비의 경우 과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대부분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가족수당, 통근수당, 식비, 체력단련비 등도 널리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이에 반해 행정해석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라고 하여 판례보다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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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2. 결국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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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 따라서 근로제공이 없는 이상 임금청구권 또한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라고 합니다. 2.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급의무 또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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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정한 휴일, 법정공휴일, 대통령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2. 따라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휴일은 휴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연차대체가 가능하고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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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장기준으로 법정공휴일에 특근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래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회사가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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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못 쓰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시기변경권 행사의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3.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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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원은 당직근무는 본래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직수당 지급을 위한 제반 기준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다만 명칭이 당직근무라도 실제 근로의 내용이 평상시 근로자 자신이 수행하는 본래 업무 내용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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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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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근로자 어떤직군의 종사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 단속적으로 이후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나, 연차유급휴가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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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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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발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경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이 산정기간이 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월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결과 1년 동안 계속하여 매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다만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의 경우 1개월이 산정기간이 됩니다. 즉 1년 동안 계속하여 매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월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월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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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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