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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인사평가 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인사평가의 근거와 기준 등을 취업규칙에 처음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불이익변경으로 파악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취업규칙 작성과 변경으로 보아 의견청취만 하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권한이고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파악한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것이 기업 내 새로운 규범인 것을 근로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적정한 방법에 의한 주지를 해야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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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몸 건강 악화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① 건강 상태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확인되고, ②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직무 변경 등을 신청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반려를 당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된 경우라면 실업(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두 가지 사실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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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궁금한게 많아요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2. 귀하의 근속기간은 4년 2개월 17일 이므로 '30일분의 평균임금*(4년+2/12개월+17/365일)'의 산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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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명시된 자격증(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등)을 가진 인원 중 선임해야 합니다. 2. 보건관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명시된 자격증(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등)을 가진 인원 중 선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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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다만,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업무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함 - 따라서 공무원인 영양교사 및 위생원도 현업 업무종사자로서 동일하게 적용제외 규정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됨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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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간헐적 사유로 얼마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나,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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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2. 월급제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급여 안에 해당일에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 받았을 임금 100%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일의 근로의 대가 100%+가산임금 50% 총 150%'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반면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 100%+해당일의 근로의 대가 100%+가산임금 50% 총 250%'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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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은 발생하되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즉 주중에 결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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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휴업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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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예를 들어 7년 9개월 10일을 근로한 자의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7년+9/12개월+10/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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