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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5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산안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인 중 위생원이 있는데 공무원입니다. 법에 공공행정 업무 수행하면 산안법 적용 제외된다고 나와 있는걸 봣는데, 그렇다면 위생원한테는 산안법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서 특정 업무에는 산안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바, 위생원도 산안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행정부분에 대한 회시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 사업의 종류․규모,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란 입법 및 일반 정부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행정, 외무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행정, 사회 보장행정등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의미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1)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 27조가 규정되며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고 있고,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정한고시 제2004-50호는 같은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고시 제2003-24호, 고시 제2004-50호는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됨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는 이중보상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퇴직공무원인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제3항과고시 제2008-43호는 적용되지 않음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04.2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행정해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

    제),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다만,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하더라

    도 동일 업무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함 - 따라서 공무원인 영양교사 및 위생원도 현업 업무종사자로서 동일하게

    적용제외 규정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합니다.

    • 다만,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업무종사자들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인 영양교사 및 위생원도 현업 업무종사자로서 동일하게 적용제외 규정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산재예방정책과-706, 2019.02.1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다만,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업무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함 - 따라서 공무원인 영양교사 및 위생원도 현업 업무종사자로서 동일하게 적용제외 규정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공공행정 업무 수행하면 산안법 적용 제외된다고 나와 있는걸 봣는데, 그렇다면 위생원한테는 산안법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아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및 제3장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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