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적용시 공무원포함인강ᆢ

2021. 06. 28. 07:15

산안법상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적용기준에따라 의무사항이 다른데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경우 업종이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이 아닌경우

소속직원 전체가 포함되나요? 즉 근로자에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는 상기 내용에 따르며, 공무원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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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업업무에 해당하여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제2장 등 산업 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인지,

    공무직인지 등의 신분에 상관없이 현업업무 종사자는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함(산재예방정책과-3017

    , 2018.7.6.) 감사합니다.

    2021. 06.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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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에서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현업업무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지자체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산재예방정책과-3016, 2018.07.06).

      2021. 06. 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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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에 따르면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 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

        [가평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가평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가평군수가 아닌 가평군이 되어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2021. 06. 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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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안전보건정책과 -1027)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 사업의 종류·규모,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바,(생략)

          법조문과 행정해석을 비교해 볼때, 공공행정및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국가지자체의 경우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2021. 06. 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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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안법상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적용기준에따라 의무사항이 다른데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경우 업종이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이 아닌경우

            소속직원 전체가 포함되나요? 즉 근로자에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2021. 06. 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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