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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에 대한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연차촉진을 하여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임의로 잔여 연차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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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떠한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금품지급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① 복지포인트는 그 본질이 복지제도라는 점 ② 복지포인트는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③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월, 양도X) ④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배정된 점 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 회사의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그 지급형태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라면 복지포인트를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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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1) 50세 미만: 180일(2)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210일2. 실업(구직)급여 금액=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임금 총액/해당 기간 총일수)*60%*소정급여 일수3. 실업(구직)급여 상/하한액(1) 상한액(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 하한액: 1일 60,120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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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1주 이상인 경우 연차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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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9조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정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을 변경한다는 것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6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변경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2.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특례 업종이 아닌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60분 이상이라는 법적인 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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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정년은 보장받되,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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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 어려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는 자발적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3. 상기 사유가 아닌 단순 이사, 개인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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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봐도 부당한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질문에 적어주신 사유 만으로 해고로 나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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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미지급 및 주휴 수당 미지급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소정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 소정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고용보험법에서 이직 사유에 따른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미달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인정이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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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비상근무한 경우에도 보상휴가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상휴가제란?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2. 보상휴가제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1)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지만 적어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으므로,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3. 보상휴가 부여기준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3시간의 휴가를 부여야해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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