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비상근무한 경우에도 보상휴가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비상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법에 나온 보상휴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비상 근무 역시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원칙이지만,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에 휴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휴가로 보상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상휴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 나온 보상휴가 규정에 따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비상 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 시 대체휴일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보상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형태가 아닌 문서수발, 경비, 비상대기의 목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당직입니다. 당직은 회사에서 정한 금액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상으로 근무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무와 유사한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이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무도 연장근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상휴가제란?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2. 보상휴가제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지만 적어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으므로,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3. 보상휴가 부여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3시간의 휴가를 부여야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비상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법에 나온 보상휴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비상근무가 연장근로 야간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존재한다면,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실시하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