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원상복구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보고 계약했다면 현상 인지 매매로 봅니다. 특약이 없다면 원상복구 의무는 없고 매수인이 용도 변경을 원하면 본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중재 압박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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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빗썸 오입금 관련 보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본인 자산이 아님을 알면서 처분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 형사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 자산 관련 법이 미비해도 형법은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반환 합의 여부, 인지 시점, 사용 정도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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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오입금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하거나 현금화했다면 형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민사 반환 청구와 함께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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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살았던 집, 나갈때 싱크대수리 해놓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간 거주로 인한 노후, 마모는 통상 손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누수로 인한 부식 역시 구조, 설비 문제라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수리하고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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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원상복구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현 상태 기준 매매이며 계약서 특약에 원상복구 조항이 없다면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예의상 한 말이나 부동산의 권유에 따른 구두 표현은 구체적 범위, 기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 효력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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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퇴거 시 복비부담 세입자 부담?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 후에 결정해야 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을 일방의 요청에따라 종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고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복비를 100% 부담하더라도 나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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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받은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보증금과 월세를 100으로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대략 6천만원정도이며 상한 0.5% 적용 시 최대 30만원입니다. 따라서 과다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 공인중개사에 직접 문의 하신 후에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관련 지자체에 신고하시거나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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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금액이 많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500/55는 환산가액 6,000만 원이며 상한요율 0.5% 적용 시 최대 약 30만 원(부가세 별도)가 한도입니다. 50만 원을 받았다면 상한 초과 가능성이 높고 과다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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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500까지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연내 7500은 낙관적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실적·금리·정책이 모두 우호적이어야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수준 유지 또는 점진적 상승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과도한 기대보다는 분산 대응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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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이닉스 주가 등락폭이 큰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하이닉스는 산업 특성상 변동성이 큽니다. 단기 등락을 예측하기보다는 사이클 관점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할 매수·장기 관점이 적합한 종목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건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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