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럴 때 원상복구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신축아파트 매매해서 살다가 이번에 매매 후 이사를 왔는데 저희가 원래 수납장을 문이랑 선반 제거후에 김치냉장고장으로 사용했고 매수인이 집보러 와서 보고 계약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들은 수납장으로 쓸거니까 김치냉장고장 문을 다시 달아달라고 부동산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야하나요? 원래 처음 구조가 수납장이긴해도 현상태 매매가 원칙이니까 매수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 아닌가요? 저희가 다시 수납장으로 만들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서 상 집을 보고 현 상태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을 경우는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을 경우는 굳이 안해줘도 되나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먼거 뻥 뚤리게 되면 원래 시설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 주는 것이 좋긴 합니다. 계약 당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고 계약했다면 현상 인지 매매로 봅니다. 특약이 없다면 원상복구 의무는 없고 매수인이 용도 변경을 원하면 본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중재 압박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원상복구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현 상태를 보고 계약했으므로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복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인이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의 현 상태 그대로 인도 입니다
알고 계약을 했고 특약에 원상복구 해준다는 문구가 없으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 소유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시설을 개조할 수 없고 만일 임의로 개조하였다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의 경우는 계약상 툭별한 특약사항이 없다면 현 상태레서 매매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원상회복의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누수나 보일러 전기시설등에 대하여 사전 고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정싯점 이전까지는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인이 집을 직접 보고 그 상태 그대로 계약했으므로 당시 확인한 김치냉장고장 모습이 계약의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수납장으로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사후에 발생하는 요구는 매수인의 추가 요청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수납장이 필요했다면 계약 전에 요구했어야 하며 지금은 매수인이 입주 후 본인 비용으로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매수인이 현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했으므로 원상복구 의무는 없다고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부동산 측에도 계약서대로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은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억지로 수납장을 새로 만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1. 매도인에게 복구 의무가 없는 이유
집을 보러 온 매수인도 이미 김치냉장고장이 없는 상태를 확인했고, 그 상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법상 매매는 계약 당시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계약 후에 매수인의 필요가 바뀌었다고 해서 매도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상황별로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 만약 문과 선반을 따로 보관 중이라면:
“계약 당시 모습 그대로 넘기는 게 원칙이니, 보관 중인 문과 선반은 드릴 수 있지만 설치는 매수인께서 직접 하셔야 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배려를 한 셈입니다.
* 이미 부품을 버린 경우라면:
“집을 볼 때부터 수납장이 없었고 그 상태로 가격과 조건을 맞춰 계약한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복구를 요청하는 건 계약 조건을 바꾸자는 얘기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명히 전달하세요.
3.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중개인이 중간에서 난감해하더라도, “현 상태 매매임을 매수인 쪽에 다시 한번 정확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수납장 복구’에 관한 내용이 따로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