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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단한쥐132

대단한쥐132

이럴 때 원상복구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아까 질문 한번 드렸는데 추가적인 내용도 있어서 다시 작성해 봅니다

신축아파트 매매 후 수납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문, 선반 제거 후 김치냉장고 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매수인이 집 보러와서 직접 확인 후 계약까지 완료 한 상황입니다.

매수인은 원래 아파트 구조 상 그 자리는 수납장이니까 지금까지 용도변경해서 사용한거고 그래서 다시 문을 달아서 수납장으로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 상태 매매가 원칙이고, 계약서 상 원상복구 특약 조항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매수인분이 저희 아버지께서 해준다고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 원상복구 해주기로 합의했냐 여쭤봤더니 부동산에서 "해줘야하지 않겠냐" "같은 지역에서 계속 보면서 살텐데 예의상 해주는게 어떠냐" 라고 말해서 예의상 알겠다고 말했다고 하십니다. 다만 언제할지, 얼마까지할지 등 세부적인 합의는 아예 안했습니다.

일단 계약서 특약 조항에는 원상복구 내용이 없습니다. 매수인도 그걸 인지하셨는지 제가 계약상 해줘야하냐고 여쭤보니 그건 아니지만 아버님이 해주기로 하셨다 이렇게만 계속 말하시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예의상 한 말도 구두계약으로 법적 효력이 생겨서 특약 조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원상복구 의무가 생기나요?

추가로 내일 부동산에 내용 전달하려 하는데 뭐라고 전달하는게 가장 깔끔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현 상태의 매매라고 쓰여졌죠?

    그럼 그상태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의 서로 합의사항을 적는 용도이기 때문에 제일 앞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준다고 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중개사한테 이렇게 전달하세요

    본 게약은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이며, 계약서 특약사항 어디에도 원상복구 의무는 기잳지 않았다

    이를 매수자도 직접 확인하고 서명했다.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은 중개사님의 권유에 예의상 하신 답변일 뿐 구체적인 공사 범위나 비용에 합의한 법적 추인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약서대로 이행할 것이며 별도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인지해 달라

    매수자께도 계약의 원칙을 잘 설명하라

    라고 하세요

    괜히 흥분했네..ㅋㅋ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응대를 하게 될 경우 매매현시점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될 경우 굳이 해 줄 필요가 없고

    또한 아버님이 해주기로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면 법적인 다툼 즉 증거 문제, 위증 문제등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 아버님이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서로간에 다툼 보다는 좀 더 협의적으로 반반씩 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계약서 특약 조항에는 원상복구 내용이 없습니다. 매수인도 그걸 인지하셨는지 제가 계약상 해줘야하냐고 여쭤보니 그건 아니지만 아버님이 해주기로 하셨다 이렇게만 계속 말하시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예의상 한 말도 구두계약으로 법적 효력이 생겨서 특약 조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원상복구 의무가 생기나요?


    ==> 특약조건에 원상회복 조건이 없어도 입주 후 상태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기존 입주 전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처럼 임대차를 통해 주택을 빌려쓰는것이 아닌 사고파는 매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상복구의무라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특약에 현시살상태의 계약이라는 명시가 있다면 이를 원상복구해주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원래대로의 복구를 원하였다면 계약당시에 이러한 부분을 사전 협의하고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이미 계약서상 특약으로 현시설상태을 인수받는 다는 내용까지 있다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도 중개사를 통해 예의상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유도를 한것으로 보이고, 아버님께서 말했던 부분을 근거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알겠다는 의미가 협의에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구체적인 범위나 비용등의 합의까지로 보기는 어렵기에 개인적판단으로는 해줄의무가 없다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현 상태 기준 매매이며 계약서 특약에 원상복구 조항이 없다면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예의상 한 말이나 부동산의 권유에 따른 구두 표현은 구체적 범위, 기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 효력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예의상 해줘야 하지 않겠냐만 가지고 꼭 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매매 대상물은 현 상태 계약이 원칙입니다. 이전처럼 구조를 복구해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현 상태 매매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없던 그 분이 계약을 취소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던가 현 상태로 계약을 하시던가 결정을 하라고 강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당사자가 아버님이 아닐 경우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아버님이라면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 이행해야하겠지요

    그렇지만 아버님이 체면상 허락하셨다면 추가비용에 대해 서로 양보하여 반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하시면 어떨가 조언드립니다 자존심문제아 체면문제로 보아가 효도하는 마음으.로협의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