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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내희망적인데이지

내내희망적인데이지

1일 전

중개수수료 금액이 많이나왔습니다.

500/55짜리 집을 계약하러갔는데 금액은 전부 지불한상태입니다 중개수수료가 50만원이 나온게 ㅇ이해가 안되서 작성해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18시간 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금액에 최대 상한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9%로 계산을 하게 되면 부가세 별도로 500/55일 경우 5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500/55짜리 집을 계약하러갔는데 금액은 전부 지불한상태입니다 중개수수료가 50만원이 나온게 ㅇ이해가 안되서 작성해봅니다

    ==>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 : 60,000,000원, 수수료 요율 0.4%, 수수료 24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러나 중개보수 50만원을 요구하였다면 아마도 건축물용도가 근생 등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율이 0.9%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00 / 55의 경우 주택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550만원이 되고, 상한요율은 0.4%한도액은 30민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22만원정도로 보이며, 50만원을 지불하였다면 중개보수 초과수수로서 중개사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처럼 주택외라면 0.9%가 적용되고 한도요율은 49만원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쪽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초과수수가 되었다면 중개사에서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린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속상하시죠?

    계약서 갖고 계세요?

    그럼 확인설명서라는 종이 있을거예요

    거기 마지막장에 수수료 얼마 적혀있어요?

    0.9이렇게 적혀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사업용오피스텔이나 업무용시설에 입주하셨나요?

    법정요율은 0.4에서도 협의하는거예요

    예를들어 본인은 약 25만원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통은 깍아요

    20정도에^^

    근데 50이다? 구청 부동산정책과에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

    아니 그냥 넣으세요

    그리고 통보하세요

    똥줄탈거예요

    당연히 부당금액은 받으실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500/55는 환산가액 6,000만 원이며 상한요율 0.5% 적용 시 최대 약 30만 원(부가세 별도)가 한도입니다. 50만 원을 받았다면 상한 초과 가능성이 높고 과다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가 많이 나온 듯 합니다.

    법정 상한 요율을 제시하시고 너무 많이 나왔으니 법정 상한 수수료 이내로 받아달라고 중개사한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