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수수료 금액이 많이나왔습니다.
500/55짜리 집을 계약하러갔는데 금액은 전부 지불한상태입니다 중개수수료가 50만원이 나온게 ㅇ이해가 안되서 작성해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금액에 최대 상한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9%로 계산을 하게 되면 부가세 별도로 500/55일 경우 5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0/55짜리 집을 계약하러갔는데 금액은 전부 지불한상태입니다 중개수수료가 50만원이 나온게 ㅇ이해가 안되서 작성해봅니다
==>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 : 60,000,000원, 수수료 요율 0.4%, 수수료 24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러나 중개보수 50만원을 요구하였다면 아마도 건축물용도가 근생 등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율이 0.9%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00 / 55의 경우 주택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550만원이 되고, 상한요율은 0.4%한도액은 30민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22만원정도로 보이며, 50만원을 지불하였다면 중개보수 초과수수로서 중개사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처럼 주택외라면 0.9%가 적용되고 한도요율은 49만원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쪽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초과수수가 되었다면 중개사에서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린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속상하시죠?
계약서 갖고 계세요?
그럼 확인설명서라는 종이 있을거예요
거기 마지막장에 수수료 얼마 적혀있어요?
0.9이렇게 적혀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사업용오피스텔이나 업무용시설에 입주하셨나요?
법정요율은 0.4에서도 협의하는거예요
예를들어 본인은 약 25만원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통은 깍아요
20정도에^^
근데 50이다? 구청 부동산정책과에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
아니 그냥 넣으세요
그리고 통보하세요
똥줄탈거예요
당연히 부당금액은 받으실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500/55는 환산가액 6,000만 원이며 상한요율 0.5% 적용 시 최대 약 30만 원(부가세 별도)가 한도입니다. 50만 원을 받았다면 상한 초과 가능성이 높고 과다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가 많이 나온 듯 합니다.
법정 상한 요율을 제시하시고 너무 많이 나왔으니 법정 상한 수수료 이내로 받아달라고 중개사한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