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통해서 월세방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입니다. 계약할때 중개수수료가 55만원이 나오던데 이 금액이 나올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0.9%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500/50일 경우 부가세 합치더라도 정확한 한도는 544,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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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5500만원이며 상한요율 0.4% 적용하면 복비는 22만원 (부가세 별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비스 없이 중개수수료가 55만원이었다면 과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50만 원 정도 나올 듯한데 부가세를 추가한 듯 보입니다.
중개사한테 자세한 세부내역 뽑아달라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방의 중개수수료로 55만 원을 요구받으셨다면 이건 법적 한도를 초과한 부당 청구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택 임대차 법정 중개보수 계산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한 5,500만 원이 되구요. 이 구간의 최고 요율인 0.4%를 적용하면 최대 수수료는 22만 원입니다. 부가세 10%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중개사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4만 2천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원룸이 건축물대장상 상가 등으로 분류되어 비주택 최고 요율인 0.9%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부가세 포함 54만 4천5백 원이 나오므로 55만 원은 산식조차 맞지 않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중개보수 산출은 거래금액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중개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의 요건 500 / 50 은 환산보증금이 5500만원((500만+(50만x100))이 되고, 구간별 중개보수 0.4% 한도액30만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산출된 중개보수는 22만원이 됩니다.
단, 주택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 또는 근생의 경우라면 0.9%가 적용될수 있고 이럴 경우 중개보수는 49만 5천원이 됩니다.
부가세 10%을 추가해도 수수료 55만원은 중개보수 초과수수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산출에 대한 과정을 설명요청하고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시는 맞고 , 경우에 따라 금품초과수수로써 시청등에 민원을 제기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50만원의 거래 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 계산식에 따라서 55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5500만원의 거래 금액에 대한 법정 상한 요율은 0.4%로 계산상으로는 22만원이 나오지만 법정 한도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중개사가 요구한 55만원은 법정 상한액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확인한 후에 법정 수수료인 30만원까찌만 지급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만약 이미 초과 금액을 지불하셨다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초과분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와 영수증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