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 퇴실 중개 수수료 금액이 이게 맞나요?
1000/63 이고 집에 들어올 때 중개 수수료 26만원 지불했습니다. 이직 때문에 중도 퇴실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지불하라고 해서요. 부동산에서는 처음 제가 들어올 때 집주인이 냈던 금액이 50만원이라 이 금액이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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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퇴실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건 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실시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라는 것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도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임대인이 얼마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편 중도 퇴실은 임대인이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부당하다고 해도 임대인이 요구하면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퇴실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거나 또는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