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실시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라는 것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도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임대인이 얼마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편 중도 퇴실은 임대인이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부당하다고 해도 임대인이 요구하면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퇴실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거나 또는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