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해지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궁금해요. 이게 맞는건지 봐주실수 있을까요..꼭좀 도와주세요..
월세 중도해지입니다.
다음 세임자를 구한 게 아닌 상황이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보증금 500에 월세 63만원 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임대인쪽 다해서 63만원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저는 들어올 때 금액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임차인.임대인 양쪽 금액을 주는 건지 몰랐었어요.
들어올 때 30을 주었는데 나가려하니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63만원을 제한다고 해서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임대인 각자 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임대인 의뢰부동산과 임차인 의뢰 부동산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각자 의뢰한 부동산에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해당 금액의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272,000원(부가가치세 합산시 299,200원) 입니다.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 제하기로 하였다면 위 금액이 맞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은 항목이 다르거나 착오로 보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관례상 세입자의 사정의 의한 퇴거 이므로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내어주는 복비이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복비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복비를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월세 중도해지입니다.
다음 세임자를 구한 게 아닌 상황이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보증금 500에 월세 63만원 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임대인쪽 다해서 63만원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272,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저는 들어올 때 금액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임차인.임대인 양쪽 금액을 주는 건지 몰랐었어요.
==> 양쪽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협의하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위와 같은경우 30만원만 보통 내고나가는게 보통이긴 합니다만 임대차기간이 아주 짧았거나 새로운임차인 없이 나가는 부분이라 임대인에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만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 새로운 임대차를 구할때 기존과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기준에 맞추어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한다면 500 /63만원 기준의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되지만 이번 임대차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나 보증금을 높여 임차인을 구한다면 해당 금액으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애 합니다. 질문에서는 63만원이라는게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 임대차 조건등을 확인해보시고, 정확치 않다면 구할 경우에 중개사무소등에 직접지급을 하겠다고 의사통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실때 본인의 중개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만기가 되서 나가면 안내도 되는 수수료를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임차인부담으로 내고 있습니다
임대인께 설명을 잘하고 본인 수수료 절반만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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