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받은거같습니다
500/55 짜리 방을 봤는데 복비가 500000원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리생각해도 너무 많은 금액이나와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해야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 6000 만원 입니다.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은 0.4% 입니다. 6000만원 X 0.4% = 24만원입니다. 중개인에게 법정 한도가 24만원인데 왜 50만원이냐고 따지시고 중개보수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계속 요구하면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하겠다고 하시고 초과 수수료 수취는 중개사 자격 정지 사유라 바로 태도가 바뀔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금액에 0.4%,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 0.9% 청구 되게 되면 부가세 별도 54만원 최대 중개보수금액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다 청구가 맞네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라면
500 + (55*100) = 6000 만원
6000만원의 최대 중개수수료율 0.5%
즉 30만원이 최대 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어 , 최대요율이상의 금액은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정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주택 기준)
- 월세 계약 시에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 계산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 해당 사례에 적용하면: 500만 원 + (55만 원 × 100) = 6,000만 원이 나옵니다.
- 환산보증금이 5,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 수수료율은 0.4%이고 최대 한도액은 80만 원입니다.
- 따라서 법정 수수료는 6,000만 원 × 0.4% = 24만 원(부가세 별도)이 됩니다.
2. 분석 및 추가 설명
- 실제 내야 하는 법정 수수료는 약 24만 원이며, 여기에 부가세 포함 시 26만 4천 원 정도입니다.
- 50만 원을 요구받았다면 법정 상한선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3. 구체적인 대응 방법
- 우선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수수료율(0.4%)에 따르면 24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50만 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문의해보세요.
- 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중개보수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 만약 과다 청구를 계속 주장하거나 이미 돈을 냈다면, 해당 구청의 부동산정보과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도 사람이라 단순한 계산 실수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 질의에 답을 해드린듯 한데, 동일한 내용을 한번더 기재해드립니다.
500 / 55의 경우 주택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550만원이 되고, 상한요율은 0.4%한도액은 30민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22만원정도로 보이며, 50만원을 지불하였다면 중개보수 초과수수로서 중개사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처럼 주택외라면 0.9%가 적용되고 한도요율은 49만원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쪽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초과수수가 되었다면 중개사에서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린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시도별 중개수수효율표에의거 결정합니다
공식은 보증급+(월세 55만×100)입니다
그러므로 500만원 +5,500만원 =6천만원입니다
따라서 6천만원 구간의 수수료율은 0.4%이므로 240,000원입니다 그러나 일반과세 업소경우는 부가세10%가 추가되므로 264,000을 입니다
부동산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계산이 잘 못되엇다고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나 위 질물하고 같은질문이네..ㅎㅎ
어떻게 하고싶으세요?
처벌하고 싶으시죠?
위에서 말한거처럼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하세요
초과수수행위는 엄격히 처벌받아요
그리고 구청에 확인설명의무위반도 넣으세요
수수료를 정확히 적어야지
지멋대로 적으면 안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보증금과 월세를 100으로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대략 6천만원정도이며 상한 0.5% 적용 시 최대 30만원입니다. 따라서 과다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 공인중개사에 직접 문의 하신 후에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관련 지자체에 신고하시거나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한테 법정 상한 요율 이상으로 나왔으니 법정 수수료 이내로 받아 달라고 중개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 계산은 보증금에서 월세X100 을 하셔야 하는데 위 금액대로 계산을 해보면 수수료는 24만원이 법적 마지노선 입니다. 50만원은 중개사가 법을 어기고 본인의 수익을 마음대로 얹은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계싼기로 보니 24만원인데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다. 한도에 맞춰서 입금하겠다고 말하시고 이미 입금했다면 초과 수수료는 불법이니 차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구청 토지관리과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그 방이 주택이 아닌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요율이 0.9% 까지 올라가 5만원이 나올 수도 있으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무엇인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설명서에 부동산 수수료가 기재됩니다
금액에 대해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요율이 정확한지 부동산에 확인을 하시고 과다청구를 했다면 왜이가격인지 확인을 하시고 정상적인 수수료만 지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