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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내희망적인데이지

내내희망적인데이지

1일 전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받은거같습니다

500/55 짜리 방을 봤는데 복비가 500000원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리생각해도 너무 많은 금액이나와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해야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1일 전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 6000 만원 입니다.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은 0.4% 입니다. 6000만원 X 0.4% = 24만원입니다. 중개인에게 법정 한도가 24만원인데 왜 50만원이냐고 따지시고 중개보수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계속 요구하면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하겠다고 하시고 초과 수수료 수취는 중개사 자격 정지 사유라 바로 태도가 바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금액에 0.4%,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 0.9% 청구 되게 되면 부가세 별도 54만원 최대 중개보수금액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다 청구가 맞네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라면

    500 + (55*100) = 6000 만원

    6000만원의 최대 중개수수료율 0.5%

    즉 30만원이 최대 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어 , 최대요율이상의 금액은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정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주택 기준)

    - 월세 계약 시에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 계산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 해당 사례에 적용하면: 500만 원 + (55만 원 × 100) = 6,000만 원이 나옵니다.

    - 환산보증금이 5,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 수수료율은 0.4%이고 최대 한도액은 80만 원입니다.

    - 따라서 법정 수수료는 6,000만 원 × 0.4% = 24만 원(부가세 별도)이 됩니다.

    2. 분석 및 추가 설명

    - 실제 내야 하는 법정 수수료는 약 24만 원이며, 여기에 부가세 포함 시 26만 4천 원 정도입니다.

    - 50만 원을 요구받았다면 법정 상한선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3. 구체적인 대응 방법

    - 우선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수수료율(0.4%)에 따르면 24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50만 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문의해보세요.

    - 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중개보수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 만약 과다 청구를 계속 주장하거나 이미 돈을 냈다면, 해당 구청의 부동산정보과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도 사람이라 단순한 계산 실수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 질의에 답을 해드린듯 한데, 동일한 내용을 한번더 기재해드립니다.

    500 / 55의 경우 주택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550만원이 되고, 상한요율은 0.4%한도액은 30민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22만원정도로 보이며, 50만원을 지불하였다면 중개보수 초과수수로서 중개사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처럼 주택외라면 0.9%가 적용되고 한도요율은 49만원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쪽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초과수수가 되었다면 중개사에서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린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시도별 중개수수효율표에의거 결정합니다

    공식은 보증급+(월세 55만×100)입니다

    그러므로 500만원 +5,500만원 =6천만원입니다

    따라서 6천만원 구간의 수수료율은 0.4%이므로 240,000원입니다 그러나 일반과세 업소경우는 부가세10%가 추가되므로 264,000을 입니다

    부동산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계산이 잘 못되엇다고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나 위 질물하고 같은질문이네..ㅎㅎ

    어떻게 하고싶으세요?

    처벌하고 싶으시죠?

    위에서 말한거처럼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하세요

    초과수수행위는 엄격히 처벌받아요

    그리고 구청에 확인설명의무위반도 넣으세요

    수수료를 정확히 적어야지

    지멋대로 적으면 안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보증금과 월세를 100으로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대략 6천만원정도이며 상한 0.5% 적용 시 최대 30만원입니다. 따라서 과다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 공인중개사에 직접 문의 하신 후에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관련 지자체에 신고하시거나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한테 법정 상한 요율 이상으로 나왔으니 법정 수수료 이내로 받아 달라고 중개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 계산은 보증금에서 월세X100 을 하셔야 하는데 위 금액대로 계산을 해보면 수수료는 24만원이 법적 마지노선 입니다. 50만원은 중개사가 법을 어기고 본인의 수익을 마음대로 얹은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계싼기로 보니 24만원인데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다. 한도에 맞춰서 입금하겠다고 말하시고 이미 입금했다면 초과 수수료는 불법이니 차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구청 토지관리과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그 방이 주택이 아닌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요율이 0.9% 까지 올라가 5만원이 나올 수도 있으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무엇인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설명서에 부동산 수수료가 기재됩니다

    금액에 대해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요율이 정확한지 부동산에 확인을 하시고 과다청구를 했다면 왜이가격인지 확인을 하시고 정상적인 수수료만 지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