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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관련해서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을 지급받는 한도에서 회사가 그 지급을 면하게 됩니다.이에 해당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적접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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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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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이랑 정정신청이랑 똑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사용하는 용어가 동일한 건지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내심에 의사라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의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사회보험 취득신고는 되어 있는데 취득일이 실제 근로를 개시일보다 뒤라서 예컨데 24년 2월 1일부터 근로했는데 24년 4월 1일 취득한 걸로 되어 있어서 소급가입 요구한 거라면 취득일 24년 2월 1일로 정정신청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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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0석 계엄해제 찬성했는데 해제되려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국회에서 발 빠르게 대응했고 여야모두 계엄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4시경 대통령이 국회의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네요.그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되어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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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재택근무하는 회사들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국회의결로 계엄해제요구가 있었고 4시 30분경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회사에서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면 정상출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잠든 사이 있었던 일이라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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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해한 내용을 기초로 답변드리겠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15시간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1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질의를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설연휴를 쉬기 때문에 1주 14시간 또는 14.5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버입니다.예컨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3시간씩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물론 설연휴 쉬는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두번째 질문도 소정근로가 아닌 실근로를 전제한 질문입니다. 다만 제시한 예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2시간씩 근로하기로 계약했다면 1주 10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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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중도인출 2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은 동일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따라서 동일 사업장이라면 동일한 사유, 보증금 부담을 위한 2회 중도인출은 안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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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과 상시근로자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에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해석과 다른 방식과 차이가 있지만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 판결에 따르면 대상기간동안의 연인원 수롤 대상기간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예컨데 한달에 22일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한달에 사용한 연인원이 220명이었다면 220명/22일해서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 됩니다.여기서 연원인은 실제 일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질의처럼 A를 대신해서 B가 근무했다면 B만 연인원 수에 포함합니다.이와 같은 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과도 일치합니다. 다만 간주규정도 있어 경우에 따라 실제 법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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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2시간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22년 8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1일 8시간씩 주4일, 주32시간 근로하면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를 산정하면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고 11개월간 개근할 경우 11일이 발생합니다.1년(근로기간 : 1년 4개월) 이상 연차는 8할 이상 근로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비율계산하는데 계산식은 32시간/40시간*8시간입니다.위와 같은 1년 미만 기간은 개근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1일 6.4시간 * 26일 = 166.4시간이 되며 시간미만의 경우 시간단위로 올림하므로 사용가능한 연차는 167시간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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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가에 헌혈도 들어가 있는데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 항목이나 평가방식,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목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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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문의]제가 야간에 3시간을 일하면 4.5시간을 인정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장.아간근로의 경우 50% 가산하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가산합니다.여기서 야간이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예컨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로 했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인 3시간 그리고 가산임금 50%인 1.5시간 도합 4.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주말근로의.경우 소정근로일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근로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그리고 가산임금 50%를 더한 15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일요일의 근로는 8시간 까지는 50% 가산하여 위 연장과 동일하게 계산하며,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그리고 가산임금 50%를 더한 20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예를 기준으로 할 때 일요일 8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 8시간+근로한 8시간+가산 4시간(8시간*50%). 도합 20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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