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 좀 계산해주세요 적은돈을 받은거같아요
10월 둘째주 주말까지 금토 10시간씩 시급 11000원에 알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주인 셋째주 14일부터 직원으로 바뀌어 최저시급으로 월급제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화,수,목 8시간씩 일하고 금,토 10시간씩 일을 해서 11월 1일에 월급날이라 확인해보니 약 166만원이 들어왔는데 참고로 휴게시간 하루당 -1시간 한다고 했습니다 10월 월급만 계산해주십쇼 ㅠㅠ 도와주십쇼 ㅠ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4인 이하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10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원래 11,000원이던 시급이 최저임금(10,030원)으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물론 11,000원에 주휴도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소지가 있음)
위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이야기한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이라는 전제에서 최저임금이 10,030원이지만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1만원이라고 보고 2일 근로인 주와 5일 근로인 주에 각 시간과 금액을 산정하여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월 근로일수에 맞쳐서 계산해보세요)
주2일, 1일 10시간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소정, 2시간은 연장이므로 8시간+2시간×1.5인바 1일 11시간이고 주2일이면 22시간입니다. 여기에 3.2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므로 도합 25.2시간에 대해 252,000원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주5일, 3일은 8시간, 2일은 10시간이면 3일은 8시간 소정이므로 24시간(8시간×3일)이고 2일은 위와 같이 적용되어 22시간인바 46시간이고 여기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도합 54시간이니까 임금은 54만원입니다.
위 전제처럼 시급1만원, 상시5인 이상 사업장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월 실근로일와 시급을 반영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