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뽀얀개리32
뽀얀개리32

사업주가 4대보험 안 들었을 때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4년 4월에 일을 시작해서

1년 뒤인 2025년 4월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려는데, 사업 주의 권유로 주3일로 바꾸었는데 이때부터 사업주가 고지없이 보험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이 넘고요

이후 몇개월 뒤에 주4일로 바꾸었고 이젠 진짜 그만두려고 하는 찰나인데 권고사직 등 마땅한 이유가 없음에도 사업 주가 4대보험 빼버린걸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2025.4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경우 그 이후 계속 근로해도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025.5로 소급하여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채우고 최종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게 된 일수를 말하므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하면 실제 근무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요건을 구비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과 별개로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 상실일 기준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실제 퇴직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3)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퇴직 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실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