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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치킨집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작년에 입사해서 곧 1년차가 되는데요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저의 근무시간은 입사 초때는 오후 5시부터

저녁 11시정도에 퇴근을 하다가

오후 5시부터 1시 마감시간까지 근무를 하는데

야간 근무수당 기준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시근로자 기준이 오픈시간부터 마감 까지의 풀 근무자가 5명 이라는 뜻 인가요 아니면

파트타이머 근로자도 포함인가요?? 사장님 포함해서

6명 이구요 3명의 직원이 중간부터 또는 오픈시간 이후 출근해서 마감전에 퇴근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의무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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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투입된 총인원을 해당 기간 중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풀타임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시 사업주 + 동업자는 제외되고

    근로자는 정직원 +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이 되는데

    5인 이상 인지는 1주일 내내 영업하는 치킨집이라면 9월을 예를 들면 9월이 30일까지 있으므로

    9.1 ~ 9.30까지 매일 사업장에 나온 근로자 수 모두 더하고 이를 30으로 나눈 숫자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요일 4명 + 화요일 3명 + 수요일 4명 이런식으로 1개월 동안 출근자를 모두 합산하여 150 이상이 된다면 5인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이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구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 근무를 하더라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야간가산수당의 지급이라기 보다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야간가산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니까요.

    여기서 상시 인원은 연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실제로 근로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데 하루 8시간을 반으로 나누어 앞의 5시간은 A가, 뒤의 3시간은 B가 근무하였다면 2명이 되는 것입니다. 단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빼야 합니다.

    치킨집이라고 하였으니 한달 내내 운영을 한다고 가정할 때 매일매일 실제로 출근하는 인원수를 더한 후 이를 영업한 일수. 한달 내내라고 가정하였으니 30일 또는 31일로 나누어 구하면 됩니다. 물론 2월은 28일 또는 29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한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여기에 추가로 근로일 별 근로자 수를 추가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별 근로자 수의 합을 영업한 일수로 나누었는데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일 별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으면 상시 5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의 경우 나누어 구한 인원이 5인 이상이더라도 상시 4인 이하인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으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위와 같이 2단계로 상시 5인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