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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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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증거는 어떤게 있나요?

12월 7일에 오픈한 피자집입니다

11월 말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도 재직중입니다

주마다 스케쥴을 짜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에 50시간정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휴게 제외)

하지만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식사중에도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노동청에 신고를 할때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나요?

또한 출퇴근을 증명 할 수 있는게 없어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음에도

10시 5~15분씩 초과로 근무 하고 있는것에 대해 급여를 추가로 받지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증명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방식이 퇴사전 3개월이 아닌 12개월을 평균치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12월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으며 2022년이 되면서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주에는 원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나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어서 마지막주에 40시간을 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곳은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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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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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사용자의 지시가 기록된 문자 메시지, 이메일, CCTV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전 3개월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 DC형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로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중 변한 것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할때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나요?

    >>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자료, 주문시간 및 주문량, 동일 시간대에 근무하는 직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퇴근을 증명 할 수 있는게 없어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음에도

    10시 5~15분씩 초과로 근무 하고 있는것에 대해 급여를 추가로 받지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증명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 앞서 답변한 증거자료 외에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추가로 구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방식이 퇴사전 3개월이 아닌 12개월을 평균치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 문제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12개월 평균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2월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으며 2022년이 되면서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반드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주에는 원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나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어서 마지막주에 40시간을 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사한 주의 경우 퇴사일이 주휴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할때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근로하고 있다는 영상이나 녹취파일들을 수집하여 증거로 모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방식이 퇴사전 3개월이 아닌 12개월을 평균치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원칙적으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하며 12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12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12월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으며 2022년이 되면서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주에는 원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나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어서 마지막주에 40시간을 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소정 근로시간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시간에 근로자 전체가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시간에 손님이 내방하면 식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될 것입니다.

    매일의 퇴근시간 기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사업주와의 대화내역,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

    2. 회사의 지시로 추가근로를 수행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12개월 평균한 부분이 법에 따른 3개월 평균보다 유리하다면 가능하지만 불리한 경우 무효이므로 3개월

    평균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다음달 이어서 40시간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할때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나요?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됩니다. 계약서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일한걸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톡등 있으면 제출가능하겠습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이 퇴사전 3개월이 아닌 12개월을 평균치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퇴직금이라면 계산방식이 잘못된 것에 해당합니다.

    12월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으며 2022년이 되면서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문제없습니다.

    마지막주에는 원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나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어서 마지막주에 40시간을 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입사일기준하여 1주단위 주휴를 지급하고 있다면, 주중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