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점은 어떤 법에 걸리죠?
11월 9일 한 레스토랑에 일을시작했습니다 월급 205만원이며 주 5.5일 하루 11시~10시 까지 입니다
하루 주어진 휴게시간은 3시간이라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입니다 하루 휴게시간을 3시간 이라고 적혀있지만 식사를 할때도 손님이 오거나 벨을 누르면 뛰쳐 나갑니다 그리고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휴게시간대가 15분 간격으로 적혀있습니다 (12:15~12:30, 13:00~13:15) 이런식으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쉰적이없습니다 카운터에 손님 맞을 준비만 하고있고 주문을 기다리는것 뿐입니다
현재 1개월 반 정도 일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4대보험도 들었기때문에 저에게 정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2.15일 "너는 우리와 맞지않다 오늘까지만 해라"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수습기간이긴하지만 사대보험도 들은 정직원이라고하는데 정말 화가나서 어떤 법이 효력이있을까 하고 조심스레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