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점은 어떤 법에 걸리죠?

2019. 12. 15. 21:40
  1. 11월 9일 한 레스토랑에 일을시작했습니다 월급 205만원이며 주 5.5일 하루 11시~10시 까지 입니다

하루 주어진 휴게시간은 3시간이라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입니다 하루 휴게시간을 3시간 이라고 적혀있지만 식사를 할때도 손님이 오거나 벨을 누르면 뛰쳐 나갑니다 그리고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휴게시간대가 15분 간격으로 적혀있습니다 (12:15~12:30, 13:00~13:15) 이런식으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쉰적이없습니다 카운터에 손님 맞을 준비만 하고있고 주문을 기다리는것 뿐입니다

  1. 현재 1개월 반 정도 일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4대보험도 들었기때문에 저에게 정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2.15일 "너는 우리와 맞지않다 오늘까지만 해라"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수습기간이긴하지만 사대보험도 들은 정직원이라고하는데 정말 화가나서 어떤 법이 효력이있을까 하고 조심스레 여쭈어 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4시간 이상시 30분,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지만,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카운터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업무 발생이 바로 대응을 하는 과정시간 자체를 대기시간이라고 칭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은 임금이 발생합니다.

  1.  해고의 분쟁 가능성

  귀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를 구성합니다.

  1.   향후 대처방안

  귀하께서는 1번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의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2번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6. 1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