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초과 휴게시간미부여 근로계약성미작성 신고할려면 어떤준비를 해야하나요?
제가 곱창집에서 11월22일부터 알바를 하고있는대
12월1일부터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도 주지않으시고 9시부터 9시까지 주6일 72시간을 일합니다.
밥먹을때도 손님이있어 일을하구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않았고 씨씨티비로 감시해서 전화오고 그런데 신고할수잇나요 ?? 신고하랴면ㅊ어떤 증거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고 신고 후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내역, 근무한 내용 및 기록, 통화내역 등을 첨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위반과 휴게시간 미부여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개시간 명목으로 부여받은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52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추후 문제 삼을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cctv는 제한적인 목적을 위해 동의를 얻은 이후에 설치 및 녹화가 가능합니다만,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게시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실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입증자료로는 퇴직한 직원이나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증거가 회사에서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녹취를 하는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에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2. 72시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출퇴근시간, 교통카드 내역 등에 대해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