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아예 안 쓰고 연말정산을 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체크카드와 지역화폐(직불카드)는 소득공제 가능하며,사용금액에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그러므로 질문주신 부분해 대해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유리한 부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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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의료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출산 1회당 산후조리 비용으로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가능합니다.결제년도 기준으로 세액공제 가능하기에,질문주신대로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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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한테 세금 신고 맡길 때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1. 기부금 반영 여부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주셔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의대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2. 분리과세 등 반영 여부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당연하게도 절세에 유리한 쪽으로 신고합니다.여타 세액공제 적용도 마찬가지이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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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후 증여와 상속세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혼인 출산 2년 내 증여받는 재산은 1억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그러나 상속세및 증여세법 13조 3항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중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관련하여 열거된 내용은 없습니다.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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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운영중인데 원천징수 떼고 일당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며 얻은 사업소득과,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은,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이 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에,세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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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지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입니다.국적과는 무관한 개념입니다.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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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로 혼인/출산 2년 전후로 1억원 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십니다.그것이 아니더라도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십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 문제가 없으십니다.홈택스에서 셀프신고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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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시 성실신고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운영하시는 업종에 따라 매출 15억, 7.5억, 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전환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증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며, 확인증이 없을 시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성실신고확인비용은 전액 비용처리되며, 60% 만큼은 추기로 세액공제 됩니다.별도수수료를 내셔도 그만큼 세금을 덜 내시게 되어 실질적으로 손해는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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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Q1. 보통 사업자내고 해도 따로 알길은 없잖아요.-> 사업소득이 커지게 되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Q2. 그리고 저는 부양가족 부모님 두분 올려둬서 연말정산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달라지면 세금 혜택도 달라지겠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당연히 기존보다 세금이 많이 산출됩니다.Q3. 어느 분은 제 명의로 일단 하는걸 추천한다는데 어떤게 나을까요?-> 수익배분, 분쟁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보통은 실질에 맞는 명의로 하는 것을 적극추천드립니다. (공동명의)다만, 겸업조항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언니가 대표가 되어 사업자를 내시고 같이 운영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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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제도는 무엇인가요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월세 환급제도" 라는 것은 없습니다.과장광고일 뿐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가능한 "월세 세액공제" 라는 것은 있습니다.1.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2. 본인 혹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대부분의 연말정산 대상자들이 알고 있으며무조건 환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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