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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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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에 결혼축의금으로 100만원, 23년도에 아기 돌에 100만원 이체했엇는데요, 이번에 1000만원 차용이 아닌 목적으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이체해도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지, 증여신고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이 아닌 목적이라면 증여로 보여지며,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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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경조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차용이 아닌 목적으로 이체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형제간에는 10년간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되, 증여세 납부세액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축의금 등은 본래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